google-site-verification=cZPnKOWlNn8RRhNDeL8WXwXzwqnJEywjdswla19RVUk 2022년 출산 지원금 출산혜택 및 총정리 - 뜨베르

2022년 출산 지원금 출산혜택 및 총정리 

올해도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도가 되었으니 여러가지 정책들이 변경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임산부 분들이나 결혼 예정자분들 신혼부부 분들은 2022년 출산 지원금과 출산혜택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궁금하신점이 많으실텐데요. 2022년 출산 지원금 및 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이용권이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생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주는 축하금인데요. 출생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22년 1.1 일 이후 출생한 아이로 지급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지급방식으로는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을 충전해줍니다. 유흥업소, 레저 , 사행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지급시기는 22.4.1 ~ 임에 따라 22. 1~ 3월생은 22.4.1 ~ 23.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적용대상: 22.1.1이후 출생아
  • 지급금액: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및 사행 , 레저 등 관련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 지급시기: 2022. 04. 01 임에 따라 ~ (2022년1월 3일생의 경우 2022.년4월1일 ~ 2023년3월31일까지 사용가능)
  • 신청시기: 2022년 01월 05월 ~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시에서 신청 가능

임산 출산혜택과 진료비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 임신및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 진료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 법적대리인에 한하여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으며 사망한 경우 한정입니다. 

  • 지원금액: 2022년 1월1일생부터 100만원 (다태의 경우 140만원)
  • 사용범위: 모든 의료비에 사용가능 (2년 유효기간)
  •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원 추가로 지급

신청방법

초산은 국민공단에 임산부를 등록하여서 국민행복카드에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산은 첫재때 사용하셨던 카드로 카드사 앱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산부 등록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등록은 최대 7일 소요 되며, 산부인과에서 사용하기 하루 전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는 2021년 임신을 하셨더라도 2022년에 발급받으셨다면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 그외에도 지자체별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출산혜택의 경우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혜택

2021년 작년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두셨다면 보육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가정보육중이라면 양육수당으로 별도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올해 2022년부터는 2022년 1월에

태어난 24개월 미만 영아들에게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거와 관계없이 매월 30만원일 지급 합니다.

2025년부터는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수당 혜택

육아수당(아동수당)은 작년과 다르게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수당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대해서는 확대가 되었는데요. 육아수당 7세 미만이였지만 8세미만으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급조건 : 2022년 1월부터 만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
  • 지급금액 : 매월 10만원(매월 25일 현금으로 계좌를 통해 1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음)

3+3육아휴직제

생후 1년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3개월 휴직시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통상 임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사람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를 지급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에는 통상임금 100%를 상향 하였으며 휴직기간에 따라 한도액도 상향 됩니다. 

  • 1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2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3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3개월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월 150만원(통상임금 8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에 변화되는 출산지원금과 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임산부나 신혼부부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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