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cZPnKOWlNn8RRhNDeL8WXwXzwqnJEywjdswla19RVUk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정보 정리 - 푸른묘의 사주천국

목차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정보 정리 

    가끔씩 억울하게 주차위반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날아올때가 있는데요.

    그럴때마다 미리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차료 과태료 조회할 수 있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이란?

    주차위반 단속이란 주정차 위반 단속은 해당 시청과 구청 등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대하여 차량위반 단속을 실시하는것을 말하며 이러한 주정차 위반 단속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에 근거해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또는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화물을 싣거나 등으로 인한 정지 혹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다시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의 경우에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것을 정지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장소 (도로교통법상)

    • 교차로,횡단보도,차도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건널목(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경우 제외0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교차로 가장자리 ,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 횡단도로부터 10m 이내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곳에서 5m 이내
    •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설치된곳에서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소통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한곳
    • 터널안, 다리위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물에서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곳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10분이상 정차를 할 경우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에 통행하는곳을 가로막는 부분의 경우 8~9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료고통법에 따라 스쿨존 혹은 시.도 경찰청장 지역구역은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 주변 표시판을 잘 확인하셔서 주차가 금지된 구역들을 잘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범칙금과 차이점은?

    과태료 범칙금과 차이점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을때 부과되는것을 모두 동일한곳으로 아실텐데요

    2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의 경우 다양한 CCTV와 카메라에 의해 위반 사실이 적발 될 경우를 적용하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시 차량 번호가 인식되지만 당시 운전 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과태료는 시청이나 군청등 관할청에서 주관하며 별점없이 일정금액만 청구합니다.

    단속하는 경찰이나 공무원 판단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현장에 있는 단속반에 의해 걸리는 경우를 말하며 누가 운전하였는지 바로 알수 있어

    차량 주인에게 벌점과 일점 금액이 청구 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연체시

    모든 고지서의 경우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일정 비율로 늘어나며

    그렇게 하여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경우 차를 더이상 타고 다닐 수 없게 번호판을 가져갑니다.

     

    이러한것을 영치라고 불리며 납부 연체시 기준은 30만원을 넘는 금액을 2달이상 체납할 경우에 해당 됩니다. 만약 이렇게 까지 진행되었음에두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및 월급까지 압류가 될수도 있습니다.

     

    ▶위택스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기우편 사전 통지서를 받으신 뒤 의견 진술서 기간인 단속 후 20일이내에

    납부한시면 과태료 20% 감액된 금액을 감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승용차는 4만원 32,000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4만원까지 감경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나서도 6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초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고 최고 년동안 75%까지 가산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탸료가 체납 될 경우 신영정보 수집기관 등에서 체납 재료를 제공받아 신용등과 점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는다면 빨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 아래에 해당 될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3급 까지 장애인
    • 국가유공자에 따른 1급~ 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만14세 만~ 19세)

    주차위반 단속에 의의가 있을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에 의의가 있다면 의견 질술이 가능 하십니다. 단속 된날로부터 20일이내

    의견진술을 하시면 되는데요. 반은 단속이 부당하다고 판단 되실 경우 20일잉내에 의견질술서 및

    진단서 장애인증명서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각 구청 인터넷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의견 진술 사유

    • 범죄 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사고를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교통지도 단소를 한 경우
    • 응급환자 수송, 화재 , 치료 , 재해 등 구난작업
    •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한 현장보존
    • 이삿짐 차량 물품 승합차 작업
    • 도난차량, 고장 등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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