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cZPnKOWlNn8RRhNDeL8WXwXzwqnJEywjdswla19RVUk 주택청약 1순위조건 자세한 내용 총정리 - 푸른묘의 사주천국

주택청약 1순위조건 자세한 내용 총정리 

요즘은 전세를 구하기도 집을 구매하는것도 힘든시대 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주택청약을 미리미리 들어놓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이 되려면은 1순위 조건에 대해 드는것이 유리한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주택청약에 당첨 될때 좋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해 관심이 있고 신청을 준비중이시라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정해진 조건을 채우게 되면 아파트를 분양할때 청약을 할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주택 청약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고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하는 방법은 청약 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를 원하신다면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책청약 신청 가능한 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은행 등 시중 대형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나 주택청약에 대해 여러가지로 궁금한점이 많으신다면 은행에 직접 가셔서 궁금한 사항점 들을 물어보고 신청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요즘은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것이 하늘에 별따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1순위 조건을 먼저 채우신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니 포기하지마시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먼저 채우신뒤 꾸준히 관심이 있는 지역에 청약을 꾸준히 하신다면 당첨이 될수도 있으니 청약에 꼭 꾸준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지역, 가입기간, 납입 회차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은 국민, 민영주택으로 나뉘게 되며 만19세 이상으로 지역별 예치금이 해당사항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근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역별예치기준금액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 청약 면적이나 청약 가능 대상자가 다르게 됩니다.

  • 국민주택: 공급은 정부,지자체,지방공사, LH이고 주택전용면적은 85m2 이하로 수도권 및 도시를 제외하고 있는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 입니다.
  • 민영주택:공급은 민간건설 현대, 포스코스 건설등 이 있으며 주택면적의 경우 예치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에서는 납입횟수에 대해 크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위측지역과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까다로우며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 이거나 또는 1주택 세대주어야 합니다.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1년이상 동안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 면적에 따라 예치금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입금액의 경우 매달 20만원에서 50만원씩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중요하며 청약통장에 입금 하려는 금액과 납입한 금액 합이 1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50만원 초과로 입금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아래와 같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가점제가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홈을 통하여 가점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가점을 확인하신다면 조금 더 높은 순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순위에서 제한 되는 사람

  • 세대주가 아닌사람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
  •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청약 저축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합니다. 납입횟수 또한 24회가 넘어야 하며 청약을 넣는 사람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며, 또한 가족세대원 구성원 중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측지역 과 수도권지역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조건이 조금 더 괜찮은데요. 위촉 지역의 경우 가입기간 1개월에 납입횟수 1회 이상으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가입기간의 경우 1년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횟수는 12회 이상 입니다.

 

국민주택은 40m2 이하는 납입횟수와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m2 초과가 될 경우 납입금액이 중요하며 그러니 매월 10만원씩 꾸준하게 납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 지역에 따라 1순위가 정해집니다.

  • 수도권: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경과 후 매월 납입금 12회 이상인 자
  • 비수도권: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후 매월 납입금 6회 이상인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후 납입금 24회 이상인 자
  • 위축지역: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청약 홈을 통하여 가점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확인하시면 조금 더 높은 순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집을 구매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힘든만큼

주택청약1순위 조건을 잘 참고하셔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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